소소한 이야기

보장성보험 많이들 가입하시지 않나요?

실손의료비 보장은 손해社가 생명社보다 저렴한건 알고계시나요? 손해社 상품 중 보험료가 비싼편인 삼성社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손해율이 100%가 넘어요. 사업비를 차감한 위험부담료보다 많은 돈을 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 회사에서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트집을 잡고 있는데요. 계약자들은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계약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합니다.


손해社 실비의 일반적인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1. 가입제안서 요청

2. 본인 의사를 반영한 설계안 수정 및 확정

3.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고지

4. 심사결과: 정상 / 부담보 / 거절

5. 정상, 부담보의 경우

   - 대면채널로 청약서 작성

   - 전화채널로 녹취 


가입절차 중 알릴의무사항을 알아볼껀데요.

가장 핵심은 치료이력! 모든 치료이력을 고지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우려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치료이력만 고지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 알릴의무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할 점은, 대면채널의 경우 알릴의무사항은 기록하고, 전화채널의 경웅 알릴의무사항을 음성으로 말하면 되는데요. 종종 전화채널로 가입시, 치료이력을 말하는데 중단하고 별도로 재연락을 취하는 상담원은 주의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심사 결과의 정상/부담보/거절 의미가 궁금할 수 있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정상과 거절은 누구나 아는 가입가능과 가입불가이고요.

부담보가 애매한데요. 

부담보기간이라고 1~5년 또는 전기간이 있는데요. 부담보기간동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주의 깊게 가입하시기를 바라며,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뜻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부담보 관련은 해당 상품마다 나누어져 있으니 부위 또는 병명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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